1. 대관 사용 허가를 받은 자(이하 "사용자")는 광양시 사라실 예술촌의 내부 규정을 준수해야 한다.
2. 사용자는 대관에 대한 모든 권리를 양도하거나 전대하지 못한다.
3. 광양시 사라실 예술촌의 대관료 발생 기준은 시설을 사용하는 시점부터이며 사전준비 및 철수가 필요한 경우에는 대관시간을 정할 때 미리 검토해야 한다.
사용종료 시점은 대관시설의 원상복구가 종료되는 때로 한다.
4. 대관료는 지정된 기일까지 납부해야 하며 대관 미수금(추가사용료)은 대관 종료 후 10일 이내 완납을 원칙으로 한다. • 납부방법 : 계좌이체
5. 모든 시설 물품사용은 광양시 사라실 예술촌장과 사전협의가 있어야 한다. 또한, 협의되지 않은 내·외부 장비는 반입 및 사용을 엄금한다.
협의되지 않은 물품사용이나 사용자 부주의로 인한 사고 및 파손은 사용자가 변상 조치해야 한다.
6. 사라실 예술촌에 특수 시설 등을 설치하거나 시설물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반드시 광양시 사라실 예술촌장의 승인을 얻어야 하며, 사용 종료와 동시에 원상 복구해야 한다.
7. 사용자는 반입한 각종 물품의 보관, 관리, 경비에 대한 모든 책임을 지며, 반입 물품은 대관 종료 후 당일 철수를 원칙으로 한다.
사전협의 되지 않은 미철수 물품은 대관종료일로부터 1일씩 계산하여 대관료가 발생한다.
반입 물품 보관일은 최장 1주이며, 이후 광양시 사라실 예술촌의 규정대로 처분 시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보관료 및 처분 시 소요되는 모든 경비는 사용자에게 책임을 묻는다.)
8. 홍보물은 지정된 장소에 부착하여야 하며, 사전에 광양시 사라실 예술촌장과 협의가 있어야 한다.
협의되지 않은 홍보물 및 사라실 예술촌이 지정한 크기의 홍보물이 아닌 경우 부착할 수 없다.
또한, 외부 현수막은 행사가 끝난 후 바로 철수해야 한다.
9. 사용자는 사용 기간 중 광양시 사라실 예술촌의 설비, 시설, 비품 등을 훼손, 분실할 경우 원상 복구해야 하며, 대관이 끝난 후 시설물을 처음과 같은 상태로 유지 시켜야 한다.
대관으로 인해 발생하는 쓰레기 처리는 사용자가 종량제봉투를 준비하여 처리하여야 한다.
10. 대관과 관련하여 발생한 사고에 대해서는 명백히 광양시 사라실 예술촌의 중과실인 경우를 제외하고 사용자가 민·형사상의 모든 책임을 져야한다.
11. 위 준수사항을 지키지 않을 경우에 발생하는 모든 문제에 대해서는 사용자가 책임을 지며 이로인해 발생하는 광양시 사라실 예술촌의 손해에 대한 모든 배상 책임을 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