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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관

GWANGYANGSI SARASIL ART VILLAGE

대강의실B

사라실 예술촌

대관시간 : 09:00~18:00
접수방법 : 방문, 전화, 인터넷
공간면적 : 75㎡
기본설비 : 빔프로젝터 / 스크린

수용인원

30

대관문의 연락처

061-761-2043

대관신청하기

대관개요

소규모 세미나와 교육 공간으로 활용할 수 있는 대관시설입니다.

  • 1. 수용 인원 : 최대 30명(코로나19 상황 해지시 까지 최대 인원 20명으로 조정)
  • 2. 부대시설
    - 공용정수기
    - 책상
    - 의자
    - 스크린
    - 빔프로젝터
    - 화이트보드
    - 마이크 등


대관료

- 1회(4시간) : 50,000원(VAT포함)
- 대관료에 기본부대시설 사용료 포함


사라실 예술촌 대관 준수사항

  • 1. 대관 사용 허가를 받은 자(이하 "사용자")는 광양시 사라실 예술촌의 내부 규정을 준수해야 한다.
  • 2. 사용자는 대관에 대한 모든 권리를 양도하거나 전대하지 못한다.
  • 3. 광양시 사라실 예술촌의 대관료 발생 기준은 시설을 사용하는 시점부터이며 사전준비 및 철수가 필요한 경우에는 대관시간을 정할 때 미리 검토해야 한다.
    사용종료 시점은 대관시설의 원상복구가 종료되는 때로 한다.
  • 4. 대관료는 지정된 기일까지 납부해야 하며 대관 미수금(추가사용료)은 대관 종료 후 10일 이내 완납을 원칙으로 한다.
    • 납부방법 : 계좌이체
  • 5. 모든 시설 물품사용은 광양시 사라실 예술촌장과 사전협의가 있어야 한다. 또한, 협의되지 않은 내·외부 장비는 반입 및 사용을 엄금한다.
    협의되지 않은 물품사용이나 사용자 부주의로 인한 사고 및 파손은 사용자가 변상 조치해야 한다.
  • 6. 사라실 예술촌에 특수 시설 등을 설치하거나 시설물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반드시 광양시 사라실 예술촌장의 승인을 얻어야 하며, 사용 종료와 동시에 원상 복구해야 한다.
  • 7. 사용자는 반입한 각종 물품의 보관, 관리, 경비에 대한 모든 책임을 지며, 반입 물품은 대관 종료 후 당일 철수를 원칙으로 한다.
    사전협의 되지 않은 미철수 물품은 대관종료일로부터 1일씩 계산하여 대관료가 발생한다.
    반입 물품 보관일은 최장 1주이며, 이후 광양시 사라실 예술촌의 규정대로 처분 시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보관료 및 처분 시 소요되는 모든 경비는 사용자에게 책임을 묻는다.)
  • 8. 홍보물은 지정된 장소에 부착하여야 하며, 사전에 광양시 사라실 예술촌장과 협의가 있어야 한다.
    협의되지 않은 홍보물 및 사라실 예술촌이 지정한 크기의 홍보물이 아닌 경우 부착할 수 없다.
    또한, 외부 현수막은 행사가 끝난 후 바로 철수해야 한다.
  • 9. 사용자는 사용 기간 중 광양시 사라실 예술촌의 설비, 시설, 비품 등을 훼손, 분실할 경우 원상 복구해야 하며, 대관이 끝난 후 시설물을 처음과 같은 상태로 유지 시켜야 한다.
    대관으로 인해 발생하는 쓰레기 처리는 사용자가 종량제봉투를 준비하여 처리하여야 한다.
  • 10. 대관과 관련하여 발생한 사고에 대해서는 명백히 광양시 사라실 예술촌의 중과실인 경우를 제외하고 사용자가 민·형사상의 모든 책임을 져야한다.
  • 11. 위 준수사항을 지키지 않을 경우에 발생하는 모든 문제에 대해서는 사용자가 책임을 지며 이로인해 발생하는 광양시 사라실 예술촌의 손해에 대한 모든 배상 책임을 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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